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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신고는 해당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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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신고는 해당기관으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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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는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허위 ▪장난 전화를 자제하고 생활민원은 해당기관 민원신고처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 전화는 다음과 같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보건복지콜센터 129 △비출동 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1566-01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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