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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 앞두고 긴장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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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 앞두고 긴장팽팽
  • 송지현
  • 승인 2008.11.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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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만 입찰참여 … 일부 주민들 “담합 의혹”
지금 개봉1주택 재개발구구역사업 현장은


◇ 시공사 선정 앞두고 ‘뜨거운 공방(?)’

개봉제1주택 재개발사업이 14일(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앞두고 열기가 뜨겁다. 어느 시공사가 선정될지 기대에 부푼 조합원들은 설렘으로, 입찰 시공사가 적어 실망한 마음을 털어놓는 조합원들 사이에선 공방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모두 2곳으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참여했다. 이는 이에 앞선 10월 11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13개 업체에 비해 턱없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놓고 주민들 일각에서는 입찰건설사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석연치않은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13개 업체나 관심을 보였던 재개발현장에 2개사가 입찰한 것은 분명 무슨 문제가 있다”며 “20억에 달하는 과도한 입찰보증금이 업체들의 현금 부담을 높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업계 평균 입찰보증금은 5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사이에선 2개 업체가 입찰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들이 미는 1개 업체가 이미 결정됐고, 다른 1개 업체는 ‘바지’로 참여한 것뿐이라는 담합의혹까지 제기하는 소문이 퍼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홍보설명회를 위해 별도의 동영상을 만드는 등 이미 들어간 비용만 해도 1~2억이 되고, 20억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냈는데, 어느 업체든 포기할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또한 “20억은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안전한 선택을 위한 장치였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조합은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이전부터 홍보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공사 후보들의 무분별한 홍보나 주민들 대상으로 개별 활동을 금지하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24시간 감시단 활동을 통해 시공사 후보들이 주민과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으며, 개별 홍보활동이 적발될 시 20억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황으로 전해졌다.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조합의 의지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입찰을 포기한 업체들이 대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다. 과도한 입찰보증금, 개별홍보 적발시 보증금 포기 각서 등이 건설업체들에게 부담됐다는 것이다.


◇‘개봉비대위’ 공식기구로 발족

이런 가운데 개봉1주택재개발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며 ‘개봉동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비상대책위(이하 개봉비대위)’를 발족하고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동안 조합 활동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주민모임을 공식 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비대위는 첫 활동으로 지난 10일(월)에 진행된 입찰에 참가한 2개 건설사 합동홍보설명회에서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주민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결사 반대’ 유인물을 돌려 조합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비대위 주민들은 유인물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가 2개사라는 것은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조건이며, 주민 선택폭에도 제한이 있다’고 전제하고 ‘분담금 내역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는 안된다’며 주민총회 불참, 서면결의 거부를 주장했다.

설명회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의혹의 눈길을 담은 선전물들을 돌고 있다.

‘개봉1재개발 조합원’ 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도저히 잠이 안와 조합원님에게 한 자 적어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날 선전물에는 입찰보증금 20억과 현재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홍보공영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결국 조합의도에 따라 시공자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봉1재개발을 사랑하는 조합원 모임’이 배포한 선전물도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던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왜 최종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과정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부담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터넷 비공개로 조합장 벌금 4백만원 판결

개봉제1주택재개발조합 이인수조합장이 지난 10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법률 위반으로 4백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 조합장이 벌금형을 받게 된 이유는 ‘관련자료 비공개’건으로 2008년 4월 2일 심모(개봉본동)씨 외 3인이 고소한 사건이다.

인터넷 공개 의무를 어긴 조합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첫 판례로서, 공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거나 방치, 거부하고 있는 조합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거나 조합장의 해임과 관련해 영향력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도정법 제81조와 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인터넷 의무 공개 규정과 처벌규정에 따른 것이다.(표 참조) 이전 도정법에도 인터넷 자료공개 규정은 있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었고 벌칙규정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21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자료공개가 의무화됐고 그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2008. 3. 22경부터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발생일로부터 2008. 4. 13.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여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봉제1주택개발조합의 문영원 총무는 “모든 회의 자료는 조합사무실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홈페이지 회원등급도 조합원이 전화로 신청만 하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부 주민들은 잘 모르고서 안된다고 말만 한다”고 반박했다.

“또 비공개했다는 회의자료는 2006년 가칭 추진위 시절 구청에서 받은 공문 2건 정도가 누락된 것뿐인데 받은 사실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비공개 이유에 대해 해명한뒤 “실제로 문제가 있기보다는 조합을 흔들려는 사람들의 괜한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이 조합장은 “아직 약식명령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조만간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고 나서 정식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합장은 고소인들이 접수한 조합장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 임원이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개봉비대위 “방치하면 구청 상대 행정소송”

한편, 개봉 비대위 주민들은 11월 2일자 성명서를 통해 재개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로구청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1월 8일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구청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주민들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결국 ‘법적인 판결 이후 조치할 것을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이 벌금형을 받는 등 위반사항이 법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법조합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는커녕 감싸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구로구청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행위‘로 행정소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사업이 잘 되도록 조합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할 일이지, 방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조합 내부의 일은 조합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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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날 14일 시공사는 대림산업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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