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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설치 안한 구로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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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설치 안한 구로구 책임
  • 송지현
  • 승인 200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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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천 박모씨사망 지자체책임 배상지급”
주민들 “안전시설 설치 시급...구청 후속조치 기대”


2006년 6월 안양천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이 자전거페달에 박히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박모씨(당시 53세)의 사망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인 구로구청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청에 박모씨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50%인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앞으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이 커지면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배상법 제5조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지난 9월 25일 판결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측은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고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법원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사이에서는 자전거나 조깅등을 위해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판결의 의미를 살려 하루빨리 안전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사업단’에서 활동했던 고영국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의 관리책임에 대해 확인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자전거 이용자나 축구장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의 안전시설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6월경 안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박모씨는 축구장에서 날라온 공이 페달에 박히면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딸(26)은 부친의 사망원인이 축구시합 중 패스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김모씨와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축구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로구에 있다며 2006년 8월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구로타임즈 2007.7.22일자 209호 1면, 2007. 10.22일자 223호 11면 참조>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2007년 5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유가족은 같은 해 6월 2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11월 7일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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