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상태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9.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로경찰서, 9월한달 시행
구로경찰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에 불법무기 소지자가 신고할 경우 출처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신고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