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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명의로 주택 구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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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명의로 주택 구입 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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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 45]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김씨 부인은 9년 전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로부터 상가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다. 경매로 나온 물건을 시아버지가 김씨 부인과 남편의 공동 명의로 낙찰 받아 등기이전을 해 준 것이다. 당시 시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업을 벌일 때마다 실패하던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믿음직하다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 명의로 집을 사 주었다.

그런데 최근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히 시부모와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김씨 부인을 몹시 못살게 구는데, 급기야 시아버지는 9년 전 증여했던 집까지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남편 앞으로는 다른 재산이 없고, 이혼을 하게 되면, 시아버지는 소송이라도 벌여 집을 다시 뺏아갈 태세라고 한다.

물론 이미 이행을 완료한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상가주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이다. 남편 역시 시아버지에게 동조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상가주택을 증여한 후에도 시부모들이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월세를 받아갔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이용해 투기·탈세 등의 반사회적 행위가 성행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명의신탁을 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00분의 10, 다시 1년이 경과하면 100분의 20에 상당한 과징금을 계속 부과한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시아버지는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소송을 벌일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역시 무효가 된다.

다만 매도인이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수탁자임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므로(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매도인 앞으로 원상회복됨),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 리 없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김씨 부부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김씨 부인은 상가주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명의신탁자인 시아버지에게 상가주택 취득 당시의 경매 가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물론 이 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채권이므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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