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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망권침해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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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망권침해 집단소송 추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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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현대 주민일부, 개봉2차재건축아파트 상대
주민대책위측 “재산상 피해 심각”
재건축조합측 “법적 하자 없어”

주택가 조망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최근 구로지역에서 신축 고층아파트 사업주최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곳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개봉2동에 소재한 현대아파트.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 경계에 건립예정인 14~27층짜리 개봉2차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조망권·일조권상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법적대응을 위한 제반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현대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회장·이기헌)에 따르면 문제의 재건축아파트가 건립되면 사업지구와 맞닿아 있는 5개동(8~25층) 2백여세대는 조망권·일조권 침해를 받아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지난 4월부터 주민회의 등을 거쳐 소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만큼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갖춰지는 대로 사업주체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피해대책위 설명이다.

이와 함께 피해대책위는 시공사인 H개발 측을 상대로 철거공사시 발생한 소음·분진 등 주민들의 건강·재산상 피해책임을 물어 이달 초순경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피해대책위 이기헌(57) 위원장은 “지금껏 주민피해와 관련 수차례 H개발 측에 공문 및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답변도 없이 시종일관 무시해 왔다”며 “주민들의 이같은 법적대응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민원을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해온 사업주체측과 시공사인 대형 건설회사측에 일침을 가하고 지역에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은 부당한 소송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봉2동2차재건축조합 맹장영 조합장은 “일조권보호 및 철거공사 등 재건축 관련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일부 주민들의 금전 요구로 촉발된 소송은 결국 이곳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주민 피해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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