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개고기와 법 - 법 따로 현실 따로
상태바
개고기와 법 - 법 따로 현실 따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7.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칼럼_ 44] - 김 준 기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국민들 중 상당수가 쇠고기에 관한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될 만큼 논란의 진폭이 컸다.

그런데 개고기는 어떠한가? 복날도 다가오고 하니 잠시 개고기와 법에 관한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자.

통상 개를 “가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법률도 있다. 전자의 예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고, 후자의 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는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고 하여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호는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돼지․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고 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도 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 만 규정하고 있을뿐 개는 “가축”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식용목적의 개의 사육․도살․처리 등이 모두 불법이고 개고기에 대한 위생관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개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식당영업허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신탕집은 다른 명목으로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고기를 국가의 법적인 영역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개고기에 대한 국가적 승인의 문제로 귀결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1999년에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에 포함시키자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기도 했으나 제대로 심의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된 일이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요즈음 개고기의 합법화 문제를 한번 공론화하여 논의해 볼만하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