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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도망한 경우 계원-구제방법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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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도망한 경우 계원-구제방법 현실적으로 어려워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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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42]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란 통상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번호계와 달리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최저낙찰금을 써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고 이러한 낙찰계원은 그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는 매회 구좌당 정해진 계불입금을 내며, 미낙찰계원은 최저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계이다.

이러한 낙찰계는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자구책으로 생겨난 금융형태이나 전적으로 계주의 신용에 의지하고 있어 매우 불완전하고 위험한 금융형태이기도 하다.

판례는 이러한 낙찰계를 운영하는 것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조직적,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낙찰계가 끝까지 잘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간에 파계가 된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낳는다.

판례는 낙찰계의 경우 대체로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어서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하여 미낙찰계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또한 낙찰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한다.

통상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에 배임이나 사기 등의 형사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적, 구체적 모습이 달라 이러한 죄가 일률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낙찰계가 파계되어 계주가 도주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 계원의 구제방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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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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