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후 의무화 ... “점검계획 아직 못세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오는 7일 이후 본격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도 점검 등을 펴나갈 지자체에서의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산지 표시 방법과 단속 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 2가지이다.
식품위생법은 지난 6월 22일부터 100㎡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와 쌀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정해놓았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다음 주부터 매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모든 업소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은 단속 시기와 대상뿐만 아니라 단속활동을 펴야 하는 지자체내에서도 담당 부서가 다르다.
식품위생법은 보건위생과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단속 시기, 대상,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건위생과 원산지 표시제 담당자는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원산지 표시제를 지도점검해야 하는데 담당부서가 달라 새로 팀을 꾸리는 등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원산지 표시제를 담당할 팀을 꾸리는 중이어서 지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업무진행과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업무 중복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윤정(32, 구로5동) 씨는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제인데 실제로는 업무 조율도 안 돼 지자체단위에서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어이없다”며 “정부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대책이 이 정도면 다른 대책들은 안 봐도 뻔하다”고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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