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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승용차에 받힌 경우,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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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승용차에 받힌 경우,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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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41]-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중학교 교사인 이 모 씨는 건널목을 건너려고 길가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승용차에 무릎을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차 뒤쪽 트렁크를 두드렸는데, 계속 후진해 밀어붙이자 이 모 씨는 화가 치밀어 발로 차 뒤 바퀴를 찼다.

그제서야 차를 운전하던 젊은 친구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더니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젊은 운전자는 왜 자기 차를 발로 찼느냐면서 ‘손괴죄’(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로 고발하겠다며 기세등등했고, 이 모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항변하여,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물론 과실에 의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을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나, 도로교통법상의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예컨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에 의한 사고가 그것이다.

문제는, 후진하던 차가 건널목에 서 있던 이 모 씨에게 충격을 준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인데, 경찰은 이 모 씨가 단지 건널목에 서 있었을 뿐, 건널목을 건너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가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보험사고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이 모 씨를 손괴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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