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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하다 곪는 이웃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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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하다 곪는 이웃사촌
  • 송지현
  • 승인 2008.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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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 ‘소송’ ,정비사업관리업자 적법성 논란
[주민의 소리]

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올바른 재개발을 위한 주민자치모임(이하 자치모임)의 2년에 가까운 싸움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 자치모임이 추진위원회 활동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갈등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비관리업자 유니빌산업개발의 적법성

자치모임이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 정비관리업자로 선정된 유니빌산업개발이 부적격업체라는 것.

추진위원회는 지난2007년 1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 수행업체로 유니빌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선정되기 20여일전인 1월 8일에 유니빌산업개발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니빌은 선정 당시 이미 정비사업관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업체인데 어떻게 정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냐는 게 자치모임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추진위원회는 2007년 2월 15일에 유니빌이 아닌 총회 의결과 다른 유니빌산업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유니빌은 2006년 5월 형사처벌을 받아 2007년 3월 12일에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체 등록을 취소당했고, 자치모임은 2007년 7월 24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정법 제73조 제5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으니 허가권자이자 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리를 요청”하기 바란다는 민원회신 내용을 받았다며 유니빌의 부적격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쪽은 “유니빌은 적법한 업체로서 사업수행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자치모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유니빌산업개발은 유니빌과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니빌의 업무용역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유니빌 계약관계는 유니빌산업개발에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니빌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예상하면서 합병한 것이고, 현 유니빌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유니빌 대표이사의 동생으로서 유니빌산업개발 이전에 유니빌 영업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인수 추진위원장은 주장했다.

변호사나 서울시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치모임의 주장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와 자치모임간의 주장은 정비사업자의 적법성에 대해 이처럼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다.

■ A지역과 B지역의 통합과 분리

개발예정인 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은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후도나 침수율에서 모두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A지역은 노후도면에서, B지역은 침수율면에서 기준치에 살짝 모자라면서 A지역과 B지역을 합쳐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주민들의 공동노력으로 얻은 성과인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다.

자치모임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후 A지역과 B지역을 분리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주장이고 , 추진위는 그런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지정을 받자 욕심내는 행동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자치모임은 대규모 단지를 통한 재개발 이익만을 챙기려는 추진위의 속내라면서 비난하고 있고, 추진위는 주민들의 이익이 높아지는데 왜 분리를 주장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갈등속에 지난2006년 12월 4일 추진위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추진위원회 정당성 논란

자치모임측은 부적격한 정비관리업자 선정, 약속 불이행, 폐쇄적 추진위원회 활동과 의무공개 내용의 비공개 및 제한공개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의 제한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측은 정보 열람 자격은 소유주로 제한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아닌 소유주의 아들이 인터넷 카페 회원 자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 행동일 뿐이라며 관심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자치모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유니빌과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53%의 주민동의율을 얻은 반쪽짜리 추진위원회인 것은 눈감아준다 해도, 평당 용역비 증가 부분에 대한 의혹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당 용역비가 2만3천원에서 2만6천원으로 올랐는데 두 개 지역면적이 4만8,347평인 것을 고려하면 1억4천만원 가량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

또 불법으로 선정한 업체에 이 대금을 집행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12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 자치모임측의 우려섞인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만약 주민총회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해 유니빌산업개발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대금 집행은 물론, 현재의 운영비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돈 먹었다’는 식의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 구로구청 등 관계 당국 불신 가중

부천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 행정처분을 통해 유니빌을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한 바 있는데, 구로구청은 이렇게 비리와 위법행위로 문제가 있는 업체를 원천 차단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하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하기는커녕 ‘문제 없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도 자치모임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자치모임은 더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이 방치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진위원회를 4월 1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유니빌도 업체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공개했다는 이유로 자치모임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이다.

주민을 위한다는 재개발이 주민에게 서로 상처가 되고 있는 씁쓸한 재개발.

구로 곳곳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의 속내가 곪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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