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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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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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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40 ]-김 준 기변호사(법무법인 이산)
누군가가 김태희와 현영 중 누가 더 예쁜가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소송을 제기한 자는 김태희가 더 예쁘다고 주장해서 김태희가 현영보다 더 예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였다고 하자.

만일 이 경우에 법원에서 김태희가 현영보다 더 예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청구 ‘인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현영이 더 예쁘거나 둘이 똑같이 예쁘다고 판단했다면 법원은 청구 ‘기각’의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 ‘각하’의 재판을 한다.

즉 이러한 사안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각’의 재판은 사건의 본안(위 사안의 경우에 김태희가 예쁜지 현영이 예쁜지 하는 문제)으로 들어가서 심리를 하고 원고패소를 선언하는 재판이다.

반면에 ‘각하’의 재판은 사건의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할 수 없다는 재판이다.

즉 ‘각하’라는 재판은 법원에 그러한 사항을 들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재판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각하’할 사항과 본안에 들어가 심리해야 할 사항이 명확한 것 같지만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법률문제라는 것이 일의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 소고기협약과 관련하여 그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소고기협약은 아직 국내적으로 발효되지도 않았고 또 국제관계상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에 짐을 안겨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할 지, ‘각하’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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