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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체포․연행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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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체포․연행시 대응방안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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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 39-[송병춘 변호사 : 법무법인 이산]
1. 체포 시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행 사실을 알릴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연락을 막는 경우 경찰관의 신분을 요구하여 확인한다.

2.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접견 후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대응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묵비권 행사시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있다(이 또한 묵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4. 지문날인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다(이를 거부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뿐이고,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

5.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신체 수색, 지문검증 등을 강제할 경우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6. 조사관의 피의자 심문에 응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관에게 본인의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답변한다.

7. 경찰관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을 할 경우 질문 사항의 삭제를 요구한다.

8. 본인의 시정 요구에도 조사관이 수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다.

9.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완료 시 반드시 내용 정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있으면 시정을 요구한다.

10. 유치장 입감 시 알몸 수색을 요구하는 경우 마약소지, 흉기휴대, 자해 우려가 없음을 알리고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11.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확인한 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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