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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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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구로경찰서
  • 송지현
  • 승인 2008.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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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연행자 강제날인파문,임산부연행 사실아닌 것으로 밝혀져
촛불집회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속에 구로경찰서도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구로경찰서가 지난 5월 31일 촛불집회때 연행돼온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날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대책위 회원들로부터 잇따른 항의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다 연행된 시민 가운데 임산부가 있다는 소식이 잘못 전해지면서 지난 2, 3일 구로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민중의 지팡이’경찰에 대한 실망과 항의성 글들로 불이 붙다시피했다.

◇ 지문 강제날인 ‘파문’ = 경찰과 시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5월 31일 밤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시위를 벌인 집회 참가자 15명이 연행돼 구로경찰서로 이송된 것은 31일 밤 9시.

연행자들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신원도 밝히지 않자, 구로경찰서에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해 신원파악을 위한 강제 지문날인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구로경찰서 홈페이지에 2백여건의 항의와 규탄 글이 게시되기 시작했고, 이어 지난 2일 오후에는 대책위의 규탄 기자회견이 구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문 날인을 하면서 강제로 팔을 꺾는 등 폭력적으로 연행자들을 대했다. 비폭력 시위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찰들이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며 연행자들의 즉각 석방과 구로경찰서장의 사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로경찰서측은 현장 연행자에 대한 적법한 절차로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피조사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십지문 채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신원을 밝혔으면 안해도 될 지문날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15명은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25분경 42시간만에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불구속입건으로 처리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 임산부 연행 ‘오해’ = 한편, 구로경찰서가 임산부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2일에는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고, 구로경찰서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산부가 없음”을 공식 표명했다.

임산부 연행소식이 불거진 것은 지난 달 31일 연행자15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연행자가 문자로 외부에 알리면서 시작한 것.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이같은 소식은 급기야 새벽1시반경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5명의 항의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경찰서측은 남편을 불러 새벽 2시에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아 나서 결국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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