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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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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의 법률문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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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38>-김 준 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호의동승의 법률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째는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한 경우 사고차량의 운행자 또는 운행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피해차량에 호의동승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 또는 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도 동승자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셋째는 호의동승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예컨대 비번인 회사택시 운전자가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출고 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가 나 언니가 사망한 경우에 택시회사에 운행자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운행인 점, 운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상액을 감경하고 있다.

감경액의 비율은 실무상 대체로 10%에서 출발하여 많게는 40%까지도 감경하고 있는데, 상용형 동승의 경우가 일시적 동승의 경우에 비하여, 운행목적이 동승자만을 위한 경우나 공동목적인 경우가 단순한 편승보다 감액의 정도가 크며 가장 큰 기준은 무엇보다도 운행목적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제의 경우 법원은 운전자와 단순히 동료, 친구 등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없고, 인적 관계와 운행목적, 운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로 피해자인 망인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그 교회의 집사가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의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전자인 집사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판례가 있다.

셋째 문제의 경우는 호의동승을 하였다 하더라도 안전운행 촉구의무 등의 동승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판례로는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경우 동승자의 과실을 20%정도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아무튼 공짜로 차를 태워준다고 하여 탑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동승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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