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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계 등 동산 양도담보와 저당권 충돌시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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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계 등 동산 양도담보와 저당권 충돌시 우선순위는...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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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37] 양도담보 이중설정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되어 문제된 사건이 있다.

자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주로 공장기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그대로 점유하게 하는 이른바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인도받게 되는데, 이때 양도담보권자는 따로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는 어떠한가? 모두 똑같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먼저 설정된 양도담보권자가 우위에 서게 된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후순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은 후순위 양도담보권자가 하게 된다고 하니 양도담보 목적물의 현실인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양도담보가 설정된 뒤 담보목적물에 대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떤가?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공장저당의 경우는 등기부에 의해 권리관계가 공시된다.

양도담보설정된 동산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경우에 관해서 판례는 공장저당법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한다.

즉,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하튼 공장기계 등의 양도담보 설정에 있어서는 그 공시방법이 불확실하여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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