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컬럼_ 36] *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상가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건물의 하자 보수와 함께, 세대별로 관리비 산정을 정확히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업체는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고 관리비 납부만 독촉하다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최근 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인 최모씨와 관리소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사실 관리비 미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했다고 한다면, 그 동기와 목적, 수단이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적법한 소송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한다면 몰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까지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단전․단수를 하여 업무를 방해한 관리업체는 입주업체가 단전․단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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