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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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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유언의 방식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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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의 경우 작성년월일 - 주소등 다양한 요건 갖춰야
필자는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면서 A4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자식 중의 1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유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일이 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여 이에 위배되면 무효로 하고 있다.

상담받은 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부에 대해 자필로 써야(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경우는 자필증서가 되지 않는다) 할 뿐만 아니라, 작성년월일, 유언자의 주소 및 성명을 직접 쓰고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한 문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필로 쓰고 그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중의 일부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이다.

상담받은 사항은 작성년월일 및 유언자의 주소가 빠져 있었고, 도장도 찍혀져 있지 않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 없으나 나머지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 요건도 민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하는 이유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한 유언자의 속마음을 유언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유언자의 사망 전의 말이나 글을 모두 유언으로 인정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자식 등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자 한다면 굳이 그 방식 등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나 재산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 김 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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