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아는 선배가 ‘사업을 하려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한다며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8개나 되는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화사기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다면, 통장을 빌려 준 사람이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 송병춘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