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보이스 피싱’에 통장 빌려 준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상태바
보이스 피싱’에 통장 빌려 준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5.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범죄가 한동안 극성을 부렸는데, 만약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만이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아는 선배가 ‘사업을 하려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한다며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8개나 되는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화사기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다면, 통장을 빌려 준 사람이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 송병춘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