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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 33] 건물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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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 33] 건물 명도소송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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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거치지 않을 경우-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모씨는, 탈의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우나 업주의 해지 통보를 받았고, 업주는 일방적으로 모씨의 물품들을 들어내어 창고에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씨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결국 모씨는 임대인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뒤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거나, 임대차 계약이 임대료 체납 등으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스스로 인부를 동원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들어낸다든가,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고 반드시 법원에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사실 임대차기간이 종료했다든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가를 임대차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영업용 물품을 들어내고,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라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즉,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내지 불법적인 퇴거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상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본래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체납,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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