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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강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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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강제 집행 가능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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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30]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요즈음 문서를 작성하면서 웬만하면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법인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도 공증을 받아놓는 경우들이 많다. 공증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문서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분쟁 발생시 입증에 편리하다.

그 중에서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도 인정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해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조정 또는 화해조서 등이 있다. 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된다.

공증인법 제56조의 2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증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돈을 빌려 주거나 계약기간이 남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때 등으로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놓으면 이후 이 약속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송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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