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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생리할인 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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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생리할인 시설 확대”
  • 송지현
  • 승인 200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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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체육시설 수영장에서 가임 여성들의 수강료를 할인토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으나, 시립이라도 청소년 시설이나 복지시설 내 수영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설확대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앞으로 서울시립 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55세 여성들은 수강료의 10% 생리할인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는 여성이 수영장 한달 이용권을 끊고 나서 생리기간에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여성의 수영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시 조례개정으로 생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내 수영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2곳과 창동문화체육센터 1곳뿐이다. 같은 시립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플라자 등의 수영장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구로2동 소재)이나 궁동종합사회복지관(궁동 소재) 내에 수영장이 있지만, 체육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이어서 이번 조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성 생리할인 혜택은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주민(신도림동, 47)은 “이곳도 명확히 시립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니 차별받는 느낌이 든다. 민간위탁운영이라 할지라도 위탁 계약을 할 때 이런 적용 조항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고 이는 시의 담당자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여성 생리할인제도에 대한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현재 구로구에서는 이미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만 12∼55세 여성들이 구로구민체육센터(고척2동 소재)에서 수영강좌를 등록할 경우 5∼7%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파구를 시작으로 광진, 관악 , 구로 등 서울 25개구 가운데 8개 구를 비롯, 대전 서구와 울산 동구, 경기도 안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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