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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학 당국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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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학 당국에 책임 물어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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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9] 용인대 신입생 사망사고를 보고
얼마 전 용인대학교 전통무예학과 재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명목으로 신입생들을 훈련시키는 도중, 한 신입생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봉걸레 자루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낙법 훈련, 조르기 훈련 등의 명목으로 신입생을 실신케 할 정도로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학과 교수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대학 총장 등 학교 당국도 학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아예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재학생들 역시 진실을 밝히는 데 비협조적이었고, 하나 같이 함구로 일관하면서, 단지 몇 명만 피해 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사실만 시인할 뿐이었다.

필자는 자칫 선배 재학생들 몇 명만 처벌을 받고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실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한 재학생들은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 역시 이 학교에 입학할 당시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똑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관행처럼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후배들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과 교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교수들이 그러한 가혹행위를 은연중 선배들에게 강요하거나, 묵인·방조하였을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가해자는 ‘상해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과 교수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교수들이 그러한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 사주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물론 훈련을 빙자하여 그러한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도 상해치사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혹 ‘기합을 주라’고 직접 지시하였다든가, ‘기율을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위와 같이 묵인하였다면, 상해치사 교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록 가해한 재학생들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지만(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학과장을 비롯한 담당교수들은 재학생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고, 특히 과도한 훈련 내지 그러한 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수들의 책임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그들의 사용자인 용인대학교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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