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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사회복지 마인드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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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사회복지 마인드를 비판한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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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홍준호 (본지 편집자문위원)
2월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안건 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계속 심사가 되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가 계속심사되는 과정을 보면 구로구민으로 안타깝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집행부 검토의견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경우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한 것이 아님에도 구로구 집행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재차 의결토록 했다. 구청 집행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청 집행부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이미 광명시, 파주시, 부평구, 천안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강구 규정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구청 집행부는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는 50만원이 중복지원돼 문제라 주장하며 출산예상 인원도 50명이라서 5천만원이 소요됨으로 과다한 예산 소요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 장애인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이 다를 경우 지역간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청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동의될지 모르겠으나 주민의 입장은 다르다. 홍보용 전광판 구입하는데 2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50명이라는 새 생명의 탄생에 5천만원을 쓰는 것이 과도한 예산 낭비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지방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고 타당한 일이지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발상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마인드는 기초노령연금관련 교통수당의 축소에도 연결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최소 지급 액수가 2만이고 최대지급액수가 8만4천이다. 이러한 노령연금의 성격은 생계비 수준이 아니라 용돈 수준인데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교통수당을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후진적임을 보여준다.

중앙의 법과 정책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다. 또 서울시의 지침이 10% 내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줄이라고 하니 구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다.

그러나 구로의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줄였어야만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로구에는 밤낮으로 박스를 주워 모으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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