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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명예훼손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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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명예훼손죄 양산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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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25] 명예훼손죄 ①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가 양산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비리가 발붙이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 같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확대가 명예훼손죄를 양산하는 문제점도 있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명예훼손죄(2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3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가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출판물은 그만큼 전파성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신문, 잡지,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보다 전파성이 수십배, 수백배나 더 강한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정보통신매체 즉,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더욱이 매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더욱 쉽게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말을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나쁜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지지 않는 한, 문제될 게 없고, 신문, 잡지, 방송 등에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데 반하여,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 접속하여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그러한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즉, 어떤 단체 내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널리 고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이나 출판물에 적시한 내용이 과연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는가 하는 점을 제3자인 검사, 판사 등 사법당국이 판별해 내기란 어려운 것이므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충정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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