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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노인교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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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노인교통수당'
  • 윤용훈
  • 승인 200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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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2000원으로 4천원 줄어
금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줄어들자 노인교통수당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해 까지 65세 이상 노인이면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수당이 지급돼 오던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의 실시로 그 대상 폭이 크게 줄고 수급액도 줄었다.

구로구는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의 실시로 늘어난 노인복지 재정 부담으로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오던 노인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금년 새로이 65세(1943년 1월 1일 이후 생)가 된 노인을 제외한 66세 이상(1942년 12월 31일 이전 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교통수당도 종전 월 1만6천원에서 금년부터 월 1만2천원으로 줄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으로 최하수준인 2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때보다 겨우 4000원 인상에 그치게 되고, 더구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부족하나마 쌈짓돈 역할을 해왔던 교통수당마저 줄어들게 된 셈이 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금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을 합쳐 선정 기준 액인 월 40만원(노인 단독가구) 이하일 경우에 매달 최고 8만4000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오는 7월 이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교통수당 수급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구로구가 노인교통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시비(50%)와 구비(50%)를 합쳐 연 45억 원보다 19억 원 줄어든 2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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