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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측에서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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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측에서 입증해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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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24] 공산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복잡한 기계장치이고, 심지어 식품들조차 어디서 어떻게 누가 생산, 가공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산품, 예컨대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확대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어떻게,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할까.

사실 기계장치의 오작동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인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다. 특히 보통사람으로서는 복잡한 기계제품의 작동원리나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해서 도무지 알 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기계제품을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기계장치의 어떤 부분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 기계장치의 결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기계장치 자체의 가액 상당의 손해는 수리, 교체 또는 환불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 즉, 몸에 상해를 입었다든가,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든가 할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와 확대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경험칙상 추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제조·판매업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예컨대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면, 물론 사고가 당연히 그 원인이 되었겠지만, 그밖에도 무수하게 많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법리적으로는 물건의 하자와 그러한 하자를 간과한 제조·판매업자의 고의·과실, 그리고 물건의 차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한계 때문에 애시당초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독점하는 제조·판매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돌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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