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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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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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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환경과 2월말까지
구로구 환경과는 오는 2월28일까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최고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절기를 맞아 난방용 연료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장이나 사업장, 나대지등 생활주변에서 불법소각행위가 성행해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환경과는 밝혔다.

쓰레기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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