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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23] 편입학을 미끼로 2억원 받은 연세대 총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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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23] 편입학을 미끼로 2억원 받은 연세대 총장 부인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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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대학을 가려면 수능시험을 잘 쳐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편입학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편입학을 통해서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보낸다고 한다. 사실 편입학 시험은 면접이나 영어, 수학 등 한두 과목만으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고, 그만큼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얼마 전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이 치과대학에 편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2억원을 받았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 있었다. 당초 그 여자는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편입학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가 일이 성사되지 않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물론 그 남편인 총장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장 부인은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았고 직접 치과대학 학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총장은 그 직을 사퇴했다.

그런데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장 부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기죄도 안 되고, 배임(수재)죄에도 해당이 안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사기라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처리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연 총장 부인이 남편인 총장의 영향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편입학을 시켜 줄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반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일 처리의 댓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총장 부인은 연세대학교의 편입학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총장 부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손 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방침이 이러하다면, 앞으로도 부인을 앞세워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에는 항상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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