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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부부 동일 지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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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부부 동일 지분 가능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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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2] 이혼과 자녀 양육권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연속극에서는, 단지 그동안 고생하고 살아 온 게 억울해서, 또는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상대방의 부정을 용서하고 살겠다는 것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 배우자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사실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나면, 그 가정은 부부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잠깐 한눈 판 것 그 자체만으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은 자존심의 문제이고,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거나 또한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혼이 최선일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경제적, 심리적 후과가 매우 가혹하다는 점이다. 즉, 부부가 함께 일궈 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어느 한 쪽이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요즈음에는 재혼한 부부가 각자의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사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이혼한 후 아이를 혼자 키워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함께 일궈 온 재산은 그것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각자가 기여한 만큼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비록 남편만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 왔고, 부인은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부부가 각각 동일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여자 쪽이 아이를 키우기에 특히 부적당한 면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은 보통 여자 쪽에 주어진다. 물론 남편 쪽은 매달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남편 쪽이 무능력하다거나, 무책임한 경우가 많아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우선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이 있을 경우, 남편 쪽이 즉각 분할을 요구할 수 없고, 몇 년 동안은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계속 살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는 국가가 직접 강제 징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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