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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자다 음주측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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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자다 음주측정 받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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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20_음주운전]
일산에 사는 화가 김 모씨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 졸지에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혈중 알콜 농도는 0.1이었다.

때는 새벽 5시였고, 자신의 승용차는 길 가운데 정차하고 있었다. 라이트도 켜진 채였고, 시동도 걸려 있는 상태였다. 꼼짝 없이 음주운전으로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될 판이었다.

제 3자가 보더라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길 가운데에 서 있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음주측정을 받았으니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경찰서까지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승용차가 세워진 곳은 자신의 화실이 있는 건물 바로 옆의 도로였고, 어젯밤에 술을 마셨지만,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아마도 화실 근처에서 대리운전자와 티격태격 했던 것 같고, 대리운전자가 홧김에 길 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간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자를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만약 술집에서 대리운전자를 불러 주었다면, 술집 종업원 등에게 증언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신이 직접 대리운전자를 불렀다면, 자신의 휴대폰에 통화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모씨의 경우에는, 유흥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리운전자가 즉석에서 대리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서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물론 누가 대리운전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본래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운전이란,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가 아닌 곳(예컨대 주차장 안)에서 운전을 한다든가, 도로에서라도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을 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예컨대 잠을 자기 위하여).

김 모씨의 경우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 비록 시동이 걸린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잠을 자기 전에 운전을 하였는가가 문제되는데, 운전을 하였는가 여부는 김모씨가 입증할 사항이 아니라, 수사 당국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다. 김모씨는 단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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