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여성생리기간 수영비 할인
상태바
여성생리기간 수영비 할인
  • 윤용훈
  • 승인 2007.1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민체육센터 내년1월부터
구로구민체육센터가 내년부터 만 12~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수영강좌 등록비를 월 5~7% 할인해 준다.

체육센터는 “여성들의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일정 부분에 대한 할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10일 구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구로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여성보건기간 할인’에 대한 내용 추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 김명조 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생리현상으로 인해 매달 약1주일정도 운동을 할 수 없는 만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해 수영장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척동에 소재한 구로구민체육센터에서는 우선 내년 1월 프로그램부터 할인율을 적용키로 하고 이달 15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만 12세에서 55세 여성(96~53년생)이 대상이며 해당자는 접수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해당 대상자에 대한 수영강좌 할인 정도는 강좌에 따라 1000원~45000원 정도다. 성인수영의 경우 종전 4만5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패키지는 7만35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돌고래는 2만75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주말수영은 1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