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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백화점 불법 구조물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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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백화점 불법 구조물 설치 논란
  • 이종복
  • 승인 2007.12.1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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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앞 도로에 대형츄리와 기둥펜스 터널 설치
▲ 애경백화점이 정문 앞 도로에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의 일부. 장애인들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 “허가해 준 사실 없다”
시각장애인 “위험 ” 일부주민들 “불편”



대형 유통업체인 애경백화점(구로5동 소재)이 정문 앞에서 구로역방향으로 이어지는 보도에 세워둔 대형 크리스마스 츄리와 기둥펜스등 장식물들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이곳을 통행하는 일부 시각장애인 및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청인 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11월 말 경 애경백화점 측으로부터 허가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 측이 설치한 크리스마스 츄리 및 펜스가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를 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애경 백화점 측은 관리청인 구청 건설관리과에 전화만으로 구조물 설치에 대해 보고 했을 뿐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경백화점 시설관리 담당자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별히 허가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구청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이달 말까지만 설치해놓을 계획이어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애경백화점 정문에서 구로역 방향에 있는 이 구조물은 높이 10m 이상의 대형 크리스마스 츄리 1점과 타원형의 펜스 10개가 도로 양옆으로 약 15m길이의 터널처럼 설치돼 있다.

한편 이 곳 설치물과 관련 일부 장애인들과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애경백화점앞등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시각 장애인인 유균영 씨는 “구조물 설치 시 이 곳을 보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유도 발판 등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낀다”며 “비장애인을 위한 눈요깃거리일 뿐 시각장애인들엔 도리어 위험한 장애물”이라고 성토했다.

구로 5동에 거주하는 한(남·38) 모씨도 “아침출근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통행에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애경백화점 시설관리 담당자는 “펜스가 일부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민원 발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을 위한 검토 작업을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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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석 2007-12-18 11:30:56
요지음 경기가 축 늘어져 연말 연시가 와도 무감각 해지고 있는 싯점입니다
애기와차를 타고 애경백화점 지나오다 대형 크리스마스 쥬리와 장식물들을 보고 너무 환상적이였어요. 애기도 연방 탄성을 내더라고요
나라돈 들여 설치하려면 어렵겠지요
이렇게 유통업체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는데 대해 찬성이고요
크리스마스 시즌과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새해는 밝은 마음으로 살것 같아요
백화점 측에서 살짝 시각 장애인을 위해 주의 안내말씀을 캐롤과 함께 들려 주셨으면 금상처마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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