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정법 시행일부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감액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율이 2.5%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10년간 가입한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는 연금(기본연금액)의 47.5%를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급율이 50%로 상향되어 2.5%더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지급율이 5%씩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9년인 사람은 10년일 때의 지급율 50%에 45%(9년×5%)를 더하여 기본연금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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