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전문 변호사로 ... 직접 상담 결정
상태바
전문 변호사로 ... 직접 상담 결정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칼럼 <18> 좋은 변호사를 만나 재판에서 승소하는 방법1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활동이든 할 수밖에 없고, 거래관계에서 이런 저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연히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이혼이나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아무리 정직하게 또한 신중하게 처신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식선에서 해결하거나, 지인들의 간단한 조언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고의적으로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의무 이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법 당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즉, 법원에 제소한다든가, 때로는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흔히 변호사를 찾게 될 경우,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우선이겠지만, 특수한 분야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혼이나 상속 또는 사인 사이에서의 채권·채무관계 등에는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나, 예컨대 직장에서의 부당해고나 산업재해·직업병 등이 문제될 경우, 의료사고 등의 경우에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직접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한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개중에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사무장을 만나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적으로 사무장과 상담을 하더라도, 결국 사건을 맡길 때에는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약정서도 반드시 변호사와 대면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