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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재판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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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재판은 이렇게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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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7] 소액사건심판절차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일정 수량(예컨대 쌀 10㎏, 옥수수 기름 5㎘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이한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다.

우선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낸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이행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 법원은 이행권고 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심판절차는 종료되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채권자는 그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는데,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1회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도 판사가 주 신문을 하고 당사자는 보충신문을 한다. 판결 이유는 말로 설명하고, 원칙적으로 판결문에 그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사자의 변론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즉,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제대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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