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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쉽게 법원 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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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쉽게 법원 판결 가능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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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6] 지급명령 신청
금전을 대여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임차 건물을 내주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또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대금 결제를 미룰 경우, 채권자는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먼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다거나,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감액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면, 정상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단지 주장만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없고, 법정에 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판사는 신이 아니므로,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즉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증거를 제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시인할 때 비로소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거의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즉시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의 이점은, 우선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얻을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20% 상당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금전채권의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약정이 없을 경우, 연 5% 상당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구할 경우에는 그 지연이자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로 오르게 된다. 이것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다투거나 재판 절차를 악용하여 변제를 지연시킬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변론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서 만든 양식에 따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다. 지급명령을 구하는 채권의 액수에도 제한이 없다.


■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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