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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자재 안전성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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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자재 안전성 어디까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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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15]
작년 6월 수도권의 32개 중∙고교에서 2,782명이 집단식중독 증세를 보인 대규모 급식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다.

그로 인하여 학교 급식이 한동안 중단되었고, 식중독 사고가 주로 CJ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CJ 임원들이 언론에 나와 사과를 하고, 급식소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 후, CJ는 중∙고교에서 더 이상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당시 식중독 사고의 발생은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된 깻잎지에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되었고, 이를 먹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지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검물(토사물, 대변 등)에서는 식중독의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했지만, 깻잎지 자체에서는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기 내부에서는 왕성하게 증식하지만, 식자재에서는 증식하지 않는다.

즉, 노로바이러스는 누군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앓은 사람이 배출한 대변 등을 통해 체외에 배출되고, 직접적인 접촉이나 지하수 등을 통하여 사람이 먹는 식품에 오염되고, 그 오염된 식품을 먹은 사람에게서 다시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현재 깻잎지를 제공한 CJ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CJ측은 깻잎지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빌미로,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CJ가 제공한 깻잎지 등이 아닌 다른 원인, 경로를 통하여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같은 가게에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그 가게의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한 종업원이 식중독을 앓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감염경로를 밝혀낸 사실이 있다고 한다. 즉, 직접 햄버거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지는 못했으나, 주변 조사를 통해서 그 감염경로를 밝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감염의 매개체로 추정되는 깻잎지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이를 수출한 현지 업체는 드러나 있지만, 과연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어, 그 수출업체에 납품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생산된 공장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가공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 당국의 감독과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 위생∙안전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허가 취소 등 사후 제재도 불가능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보건당국이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지 공장의 지하수를 검사한다든가, 현지 종업원들의 식중독 병력 등을 조사할 방법도 없다.

결국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중국산 식자재를 안 쓰는 것이 상책인데, CJ 같은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는 값싼 중국산 식자재를 무제한 수입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고, 집단급식소, 특히 군대나 학교 같은 급식소에 중국산 식자재가 제한 없이 쉽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CJ는 완제품인 깻잎지를 안전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강변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외국산 식자재를 쓴다면,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학교 급식에는 국내에서 신뢰받은 업체가 생산∙가공한 식자재를 우선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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