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그들만의 '잔치'된 지방자치
상태바
그들만의 '잔치'된 지방자치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1.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해영 (본지 편집자문위원)
결국 예상했던대로 구로구의원의 연봉이 기존 3,636만원에서 45% 오른 5,28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어 대략 지방의 시와 군단위는 기존 2,000~3,000만원대에서 3,000~4,000만원으로, 구와 광역은 3,000~4,000만원에서 4,000~5,000만원으로 인상을 해 지역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행자부로서도 규제를 할 수가 없어 지켜보더니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주민민원이 발생하자 몇 개 지역을 선정해 심의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인상의 근거는 없으면서 모든 시군구가 짠 것처럼 일제히 인상을 했고 그것도 지방예산자립도나 주민들의 삶이 열악한 군단위에서도 거의 100%에 육박한 인상을 했으니 이번 지방의원의 연봉인상을 보고 있노라니 착잡하기가 이를 데 없다.

행자부가 기준선을 정하면 지방자치의 정신에 모순되는 것이니 정부로서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주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연봉의 인상은 절차적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위원들이 심의하여 결정을 했다. 구로구만 해도 1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몇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약 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까지 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주민은 현재의 의정비도 많다는 의견이고 81.9%가 현행대로 3,500만원~4,000만원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4,000~4,500만원 인상지지는 14,9%이고 4,500~5,000만원은 2.4%, 5,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0,8%에 불과했다.

주민의 대다수는 인상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지역의 인상액과 비교해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심의위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을 거라면 애시당초 뭐하러 돈 들여 설문까지 하며 예산낭비, 힘낭비는 했을까? 주민의견은 단지 액세서리였을 뿐이면서 말이다.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관할 지역이 넓어져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방의원들의 논리는 궁색하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불법적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애경사비도 제한되어 있고 기부행위가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다 돈을 쓴단 말인가!

자치(自治)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