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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사고 박모씨 유가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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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사고 박모씨 유가족 승소
  • 오은주
  • 승인 2007.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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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구청 안전대책수립 미흡 책임”
안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축구공에 걸려 사망한 박모씨 유가족이 구청과 축구공을 찬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구청의 안전수립대책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모씨 유가족은 구청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 재판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매스컴의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7부 (부장판사 정덕모)는 지난 7일 박모씨 유가족이 구청과 축구공을 찬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축구공을 찬 사람에 대한 소는 기각하고 구청의 안전수립대책 미비에 따른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것으로 이는 당초 1억원의 피해보상 요구액보다는 적은액수다. 변호을 담당한 전진우 변호사는 “축구공이 굴러와 사고가 발생한 본 손해배상 청구건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나 통상 낙석사고들의 경우 과실상계에 입각해 당초 청구액의 50 % 정도는 감액돼 지급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구청이 △안양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축구장의 이격거리 두지 않은 점 △자전거 전용도로와 축구장 사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 △ 안전 표지판 미설치 등을 근거로 구청의 안전수립대책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끌어 냈다.

박모씨의 유가족은 지난 2006년 8월 민사소송을 제기, 2007년 5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6월 2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지 5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구로구청은 지난8일 재판결과에 따른 안전수립대책이나 향후 재판일정에 대해 아직 특별한 얘기를 할 것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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