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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연금액의 70%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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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연금액의 70% 수령 가능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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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 나이는 55세 4개월인데 소득이 없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60세 때 받으실 연금액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때 70%, 56세 때는 76%, 57세 때는 82%로 신청연령이 1년씩 늦어질 때 마다 지급율이 6%씩 올라갑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금 신청하시면 55세 4개월에 신청하시게 되어 연령별 지급율 70%에 월별 0.5%씩 가산해서 60세 때 받으시는 연금액의 7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더라도 60세 이후(65세 이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실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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