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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13] 할부금을 안 갚아도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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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13] 할부금을 안 갚아도 될 경우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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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웬만하면,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고, 대부분 카드로 결제한다거나, 무이자로 3 ~ 6개월씩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할부계약에는 판매자와 상품 대금을 받는 자가 따로 있게 마련인데, 할부금융사를 여신 제공자라고 하며, 형식적으로는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융사가 판매자의 신용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판매자·구매자, 구매자·여신제공자, 여신제공자·판매자 사이에 삼각계약이 이루어진다.

대신 판매자는 할부금융사에 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물론 이자, 수수료 등은 상품대금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카드사들은 자사의 카드를 사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혹하는데, 사실 카드사들은 위와 같은 ‘돈놀이’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냉장고를 사거나 자동차를 샀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때에는 일단 판매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해제 시까지 이미 지급한 할부금의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구매한 상품을 돌려주면 된다. 물론 상품의 하자가 수리 가능한 정도라면 손해배상이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할부계약은 할부금융사와 별도로 체결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는 것만으로는 할부금 상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런 때에는 반드시 할부금융사에도 “판매자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지급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거절 통지를 한 이후부터는 할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과연 계약을 해제하고 반품을 요구할 정도의 하자가 있느냐 하는 점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할부금융사는 계속 할부금을 독촉하고,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비싼 지연이자를 물린다거나, 심지어는 구매자의 재산, 월급 등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도 한다.

이런 때에는 불가피하게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은 우선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면, 구매자가 지급거절 통지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급했던 할부금의 반환을 명하게 된다.

어쨌든 구매자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할부금융사에도 지급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다. 예컨대 이동통신 가입 계약을 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기의 할부대금을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것이 소위 ‘공짜 폰’이다. 그런데 이동통신 대리점이 망한다든가 하여 대납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할부금융사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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