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8일까지 의견받아 구로구는 지난19일 모부자 가정과 저소득아동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개정조례는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을 신설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은 11월8일까지 받는다. 문의 860-2843.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로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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