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기존에 지급받던 연금액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중인 분도 2008년 1월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므로 2007년 12월까지 내신 것은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법 개정 후 2008년 이후에 내신 것 만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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