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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1월 보험료부터 개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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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1월 보험료부터 개정법 적용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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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67세로 7년 전부터 연금을 받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 받는 제도로 개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의 액수도 줄어드는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기존에 지급받던 연금액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중인 분도 2008년 1월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므로 2007년 12월까지 내신 것은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법 개정 후 2008년 이후에 내신 것 만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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