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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의무∙무상교육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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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의무∙무상교육 원칙에 반한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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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12]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은 2002학년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연 23만원 정도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모를 감안하여 이를 공제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교사의 인건비, 시설비 외에, 개별 학교 단위로 편성, 운영되는 학교회계가 있고, 학교회계는 ①학교운영비 ②발전기금 ③수익자부담경비로 구성된다. 예컨대 교원연구비,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비정규직보수,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등은 학교운영비에 속한다.

발전기금은 학교가 특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협찬으로 받는 돈이고, 수익자부담경비에는 현장학습비, 학교급식비, 졸업앨범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이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고(즉,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중학교의 경우 그 일부가 학부모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데, 대략 학교운영비의 3분의 1 수준이 된다. 따라서 징수율이 저조하면, 단위학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처분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심의할 권한조차 없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관할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거나 교장단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되는 등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가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이를 전체 학부모회의 또는 학급별 학부모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사실상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납부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업료만 무상으로 한다는 학설과 급식비, 교통비, 교복 등 일체의 모든 경비를 무상으로 한다는 학설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4항은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수업료란, 학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 교직원 인건비 등에 충당되는 돈으로서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돈을 말하며, 위와 같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비에 혼입되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는 전입금과 전혀 구분이 안 되므로 결국 수업료로 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1994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02년 이후 중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들을 원고로 하여, 중학교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적 피고로 하여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가 마땅히 학교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케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연 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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