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종전에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으로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법은 고출산 및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 기회 증대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08.1.1.이후 둘째 자녀 출산시부터 적용)
인정기간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는 자녀 1인 마다 18월씩 추가, 30개월까지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5인이상인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취득신고를 하시어 가입기간을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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