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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입사일 다음달 분부터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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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입사일 다음달 분부터 납부 가능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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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를 해야 합니까?


A : 현행 법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6.25. 근로자가 새로이 입사한 경우 입사한 달의 보수가 일할 계산되어 연금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입사한 달인 6월부터 한달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개정법에 따르면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7월분부터 납부하도록 바뀌어,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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