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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①] 부채도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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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①] 부채도 상속된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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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몰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직장, 안정된 직장을 얻기 힘든 데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한계선상에서 겨우 자신의 인건비나 벌 수 있을 정도이고, 그나마 투자한 비용마저 날려버리기 일쑤이다.

예전 같으면, 주로 친지들에게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요즈음은 고리대업자들이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여, 평생 빚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채무노예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요즈음은 가난한 집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는커녕, 부모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날벼락 같은 소송을 당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할 재산이 없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3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채무가 그대로 상속되므로 고리대업자들로부터 부모가 진 빚을 갚으라는 청구를 당하게 된다.

물론 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권금융사가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은 물어야 한다.
[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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