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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지원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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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지원안 보류
  • 송희정
  • 승인 2007.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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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일 구로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회 안팎 "이해할 수 없다"
구로구의회 김남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해 지난 170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구로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구로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좀 더 따져볼 것이 있다”며 심사를 미룬 구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복지문제를 힘의 논리로 풀어내는 비상식적 딴죽걸기일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의회의 지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김남광 의원은 “지난 정례회 때 구 집행부가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구청이 난색을 표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 보류까지 시킨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구가 할 일을 의회에서 먼저 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관련 인터뷰 2면

구로구조례규칙심의회(위원장 양대웅)는 지난 5일 제204회 회의를 갖고,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구로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청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심사보류’ 이유에 대해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가 실시하는 후원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청의 예산 지원은 자칫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문제는 국가사무인데다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의 복지 전문가들은 구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우선 최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서울 서대문구와 송파구, 동대문구, 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등 이미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병원과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일은 주민 체감 복지서비스에 힘써야할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것 또한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인데다 구로지사가 지난 5월부터 지역 의․약사 단체와 협약을 맺고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는 대상 및 기간에 한계가 있어 이중지원이라 보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구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구로구는 조례 공포 시한 전인 오는 12일 목요일과 19일 목요일 양일 중 하루를 택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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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란?

우리사회에는 사회보장제도 바깥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많다.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소득이 충분치 못한 계층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실제 생활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다르지 않지만 ‘의료보험’ 대상자로 분류돼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진료 제한을 받게 된다.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가운데 병원과 약국 이용이 잦은 보험료 1만원 미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전액 구 예산으로 지급되며, 실질적인 지원은 2008년부터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에 따르면 구로관내 1만원 이하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은 총 1,100여 세대로, 이 가운데 230여 세대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타임즈 2007년 5 월 21일자 203호 1면 참조>

구로구가 구 예산으로 1,100여 세대 전체에 지원할 보험료는 연간 6,300만원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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