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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재산세안 3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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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재산세안 3일 국회 통과
  • 송희정
  • 승인 200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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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0년간 2천4백억원 세수증대 효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도모할 공동 재산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로구는 시행 첫해인 오는 2008년 8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구로타임즈 209호 7월 2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현재 자치구 세원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행 구세인 재산세를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세로 거둬들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나눠주게 된다. 교부 기준은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조례 미제정시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토록 했다.

구로구의 경우 균등배분이 적용 될 때 향후 10년 동안 세수증가액이 무려 2,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참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균등배분 시 구로구의 세수 증가액은 2008년 86억원, 2009년 115억원, 2010년 150억원, 2017년 440억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2,420억원의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40% 밖에 되지 않아 재정력이 약한 구로구의 경우 증가된 재정만큼 종전보다 더 향상된 문화적 환경과 교육,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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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현행추계
지방세(A) "36,966" "40,170" "43,635" "47,380" "51,431" "55,813" "60,554" "65,683"

"71,235" "74,978"

공동과세반영
후 지방세(B) "45,659" "51,699" "58,697" "65,057" "72,143" "80,049" "88,885" "98,775" "109,866" "119,058"

비교(B-A) "8,693" "11,529" "15,062" "17,677" "20,712" "24,236" "28,331" "33,092" "38,631" "4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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